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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1/23 군가산점 대안, 이미 10년전에 조사되었으나 숨겨진 진실. (1)


군가산점과, 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이슈들이 이미 검토되었음에도 아무런 대안 없이 소모적인 논쟁만이 거듭되고 있다.

본 글은 99년의 연구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특히 이런 연구를 알고 있음직한 여성계 인사들이 그런 논쟁을 더욱 소모적으로 부추기고 있으므로, 99년에 이미 대안에 대한 연구가 있었음을 알려, 소모적 논쟁을 불식시키고자 글을 쓰게 되었다.
 
자료의 편파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미리 말하자면, 원문(연구자료)의 내용은 가산점제와 여성할당제를 같이 다루고 있어 남성평향적이지 않았다. 여성특별위원회의 용역이였고, 연구목적에서 보여지듯이 가산점제 등이 여성의 공직 진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 것을 봐도 알수 있다.
 
과제명 : 군경력 가산점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 군복무가산점제와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가 여성의 공직 진출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들 조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성계에서 가산점제 폐지하려 했을 때, 반발을 막기위한 예방 차원에서 대안이 연구된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다.
 

이 글은 장문이 될 것이다. 크게 보면 세부분으로 되어 있다.
 
모두(冒頭), 연구자료 개략, 사견(私見)
 
 
요즘 가산점 논쟁이 치열하다. 더구나 이것이 군복무자에 대한 배려의 문제가 아닌, 남녀 차별의 문제로 왜곡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그러나, 이런 갈등을 예방하고자 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1999.12월,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의 용역으로 '군경력가산점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란 군가산점제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http://moge.go.kr/korea/view/policy/policy02_01a.jsp?func=view&funcSUB=&curren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arg_id=0&bid=95&rbid=0&ridx=0&bidSUB=0&cid1=0&cid2=0&cid3=0&cid4=0&cid5=0&cid6=0&cid7=0&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currentPage=0&pageSize=10&key_type=subject&key=군경력&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bidx=193643&idx=193643
  
군가산점제 폐지와 그에 대한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폐지로 인한 혼란과 갈등을 예견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어떤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지 않았나 의심되는 부분이다.
 
진작 검토되고, (군가산점이 아니더라도) 군필자에 대한 조금의 배려만 있었다면, 지금의 남녀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든다.
 
더이상 함께 공존해야 할 한국 남녀가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개략적으로 발췌해 보았다

 

'군경력가산점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中 (p88~)
 
V-정책대안
 
1. 군가산점제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비록 병역의무가 헌법에 정해진 국민의 의무라고 하더라도, 기술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대 사회에서 2년 이상 사회와 유리되어 군복무를 하는 개인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군복무 회피경향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한 보상 문제는 사회적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군복무자의 권익을 채용가산점 제도나 군경력 인정제도로 보호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예: 신체장애자, 여성 등)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권익보호방법은 채용가산점제나 복무기간의 호봉 및 경력인정제 이외에도 다양한 대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중략)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의 제도대로 군경력가산점제도를 3~5%선에서 유지하는 것은 앞서 제기한 것처럼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군경력가산점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철폐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군복무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간에 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검토하되, 군복무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야한다는 기본 가정 하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군경력가산점제도의 단계적 축소


가. 가산점의 하향조정안
가산점을 일시에 없앤다는 것은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군복무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들과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의 저항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가산점제도는 공직 임용 시 여성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한 군면제자와 같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군에 갈 수 없었던 이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가산점을 하향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군경력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되 제대군인 집단으로부터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군경력가산점제도의 축소 및 폐지가 군복무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연결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에, 그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군복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이 마련되도록 대안을 개발하여야 한다.
 
나. 군가산점을 제대군인에게 융통성있게 적용하는 대안

(중략) 
일시에 가산점 제도를 철폐하여 기득권 집단의 거센 저항을 야기시킴으로써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군복무자는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을 받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채용 및 인력관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호호혜적이면서 서로 만족하는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런 면에서 군가산점과 관련된 정부기관들은 협조하여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경력가산점이 실제로 당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학자들과 실무자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이 수행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심도있는 토론을 전개하여 이상적인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주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군경력가산점제도의 철폐

군경력 가산점을 완전히 철폐한다면 이는 군복무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간의 형평성 문제가 군가산점제도를 부여할 때와는 반대의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다.
 
이 때 가정할 수 있는 대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 여성들의 군복무를 위한 제반여건 마련
형평의 원칙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군복무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문호를 대폭 개방하여 여성이기 때문에 군복무에 특혜를 받는다는 오해의 소지를 장기적으로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여성들이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적 뒷받침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군복무기간 단축
현역입영 대상자의 범위를 늘리면서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는 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군복무 대상자를 남성 이외에도 여성까지 확대함으로써 남성 군인들이 수행하던 많은 부분을 여성들이 대체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군복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신체장애인도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는 본인이 원하는 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분야(예: 전술전략컴퓨터 프로그램개발 또는 인터넷 전문)가 많기 때문에 현역 입영대상자의 범위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다. 네가티브 제도(negative system)의 도입
여성을 포함한 전 국민들의 군복무를 의무화하거나 군필자 이외의 사람들(여성 포함)에게는 군복무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중략)
군경력가산점제를 철폐하고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최소한 지금까지 여성계 및 기타 군복무를 하지 않은 집단에서 주장하여온 채용 시 형평의 원칙과 부합되는 인사관리를 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는 있다. (중략) 다만, 군복무의 경우는 사회봉사와는 달리 위험성과 어려움 등이 더 하기 때문에, 군복무자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 한, 많은 사람들이 군복무 대신 사회봉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으며 군인력관리에도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군복무자들에 대한 경제적, 비경제적 보상은 충분히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군가산점제를 없애고 이와 같은 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은 사회제반여건이나 군대의 수용여건, 그리고 국민적 여론수렴과정 및 법제화과정 등 해결하여야 할 수 많은 과제를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으로서 군경력가산점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가산비율을 다소 축소하고, 대신 군복무를 하지 않는 집단들에 대해서는 공공봉사 등의 사회봉사를 통하여 군복무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복무를 공공봉사의 개념으로 확대 해석하고, 현행 군경력가산점제를 공공봉사 가산점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제도를 단기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더 나은 대안을 개발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3) 공공봉사 가산점제

이 제도는 군경력가산점제를 폐지하고 공공봉사 가산점제를 신설하여 최고 3%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즉, 일정기간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력이 있을 경우나 군복무를 마친 경력을 있는 경우,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 제도는 형평의 원칙을 강조하여 군미필자나 여성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구호기관,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기간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부여하는 방법으로 가산점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중략)
 
군경력가산점제는 남성과 남성간의 문제나 여성과 남성간 문제, 또는 군복무를 하지 못한 사람과 군복무자간의 문제를 벗어나 국민 기본권의 문제이고 형평성의 문제이다. (중략)
 
마지막으로, 군경력 가산점을 일시에 철폐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00년은 현행대로 5%를 유지하고, 2001년에는 4%, 그리고 2002년부터는 3%를 적용하는 것도 혼란과 반발의 최소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군복무자들에 대한 보상은, 군가산점제도와는 별도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군복무자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입체적 제대군인의 권익 보호

국가가 군복무자들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현재 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하는 것이 국가안위와 군복무자와 아닌 자들간의 형평의 원칙에도 맞다. 그러나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면서 까지 군복무자에게 무리한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군가산점제도에 버금가는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안의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략) (이하 목록만.. ) 
 
가. 국방부의 역할 
a) 취업 및 복학 지원
b) 취업교육지원 - 직업전환 또는 직업적응훈련의 제공
c) 취업지원센타 운영
d) 위험 및 생명수당 지급 또는 위험 및 생명보험 가입
 
나. 노동부 및 보훈처의 역할
a) 취업지원센타 운영
b) 전역군인 상담센타 운영
c) 사회정착교육 및 직업훈련 실시
d) 복직보장
e) 유공자 관리
 
다. 중앙인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의 역할
a) 임용우대
b) 복직우대
c) 인력감축 시 보호
d) 호봉가산점제도의 확대 적용
 
라. 보건복지부의 역할
a) 의료혜택
b) 연금혜택
 
마.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중소기업청의 역할
a) 제대군인 고용 시 세제 및 융자혜택
b) 사업주 전역군인에 대한 지원
c) 제대군인지원기금 설립
d) 주택구입 지원
 
바 교육부의 역할
a) 학자금 융자 및 장학제도
b) 군복무자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혜택
 
(중략) 
 
결론
 
본 연구는 현재의 군경력가산점제가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군경력가산점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경우와 전면적으로 철폐하는 경우, 그리고 공공봉사 가산점제로 전환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세 가지 대안 중에서
군복무를 마친 집단과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군복무를 하지 못한 집단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단기적으로는 군경력가산점의 폐지에 따른 혼란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두 집단이 모두 만족하는 대안을 발견할 때까지 적용할 수 있는 공공봉사 가산점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군복무의무를 마친 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보상은 군경력 가산점제의 존폐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제대군인들에 대한 다양한 권익보호책을 제시하였다. 다만, 제시된 정책들을 모두 동시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군경력가산점제의 축소 또는 철폐 등에 따라 형평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대안을 조합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군경력가산점제의 철폐 시에는 대안으로 제시된 권익보호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가산점제의 축소 시나 공공봉사 가산점제의 도입 시는 상황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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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
 
이런 연구가 있었으면서도 방치해서 남녀간 대립구도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한편으론 어이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99년도의 연구자료이다.)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군가산점제와 관련해 논란이 되었던 '공동병역'이나 '사회복무제'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원책', 등이 이미 검토되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도 군복무는 개인에게 큰 희생이다. 더구나 20대의 2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그냥 2년이 아니다. 이에 관한 견해는 연구보고서에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반발을 최소화 하고자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용역을 줘서 진행된 연구이니 만큼, 그들은 분명히 이런 결과(지금같은 사태)를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아무런 대안이 없었을까?
 
여성계 입장에서는 가산점이 눈에 가시였지만, 막상 폐지 하자니 선택 가능한 대안도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산점을 폐지하려면 형평성 때문이라도 공동병역을 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IMF 상황에서 재정지원은 불가능했다.
그렇다고 공동병역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들로부터 역풍을 맞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여성과 장애인을 내세워 형평성을 이유로 위헌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었나 싶다. 결국 아무런 대안 없이 가산점은 폐지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다.
 
논란이 될 것을 알면서도 아무 대안 없이 위헌소송을 통해 가산점을 폐지하고, 비난의 화살을 여성과 장애인에게 향하도록 한 것은 물론, 동반자로서 서로를 보살펴야 할 한국남녀가 불신과 갈등에 빠지게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이를 쟁점화해서 정치적으로 이용까지 하고 있다.
 
군복무는 꼭 필요하지만, 개인에게는 큰 희생이 된다. 이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것이다. 여기에 의문을 제기 해서는 안된다. 연구보고서에게 이미 제시된 대안이나, 아니면 다른 것이라도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다. 그래야 반발을 최소화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복무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이제는 보다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책을 마련해 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Posted by 두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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